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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1 2017고정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0:00 경 경기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 15 정 왕 역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 공소장은 ‘C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57세) 이 운행하는 D의 택시에 승차하여 " 서천에 가자 "라고 하여 같은 날 13:00 경까지 충남 서천군 E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87,72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

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 회신 공문 1부

1. 영치금 대장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은 2017. 2. 3. 논산에서 출소 해 택시를 탄 것이지 경기도에서 택시를 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출소 일은 2017. 2. 1. 이고, 경기도 넘버를 가지고 있는 택시기사가 범행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서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