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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19가단60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1.경 원고와 ‘안성시 C 등 지상 4동의 양계장 약 450평’(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만기 미정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계장을 인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수감되어 2018. 3.경 출소함에 따라, 피고와 원고는 2018. 4.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8.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에게 2018. 4.분부터 2019. 3.분까지의 1년치 차임 합계 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에서 오리 사육을 하는 데 허가 관련 문제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리의 사육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양계장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이 사건 양계장을 고치는 비용으로 41,360,65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작위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2019년경 ‘원고의 이 사건 양계장 수리’와 ‘이 사건 양계장으로의 오리 반입’을 각 방해하고, 이 사건 양계장에 반입된 오리 6,700마리가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