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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6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5. 0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 이르러, 1층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상담실까지 들어간 후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26. 2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층 창문을 통해 또다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모두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 9. 0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절취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보안시스템 경보장치가 울려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7. 16: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번지불상의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하나 SK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 어린이집 CCTV 영상,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용의자와 피의자 A의 얼굴사진 비교 관련, 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