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노8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1981년경(벌금형) 및 2000년경(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