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합8361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경 B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7. 10.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21529호). 나.

원고는 위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게 위 고소사건 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이외에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정보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없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참고인들의 진술로서 그와 같은 진술은 위증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