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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나173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1에게, 피고 1,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피고 3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며, 피고 1은 18,935,250원, 피고 2는 15,761,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4. 6.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1은 월 662,250원, 피고 2는 월 220,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1은 원고 2에게 10,184,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연혁

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김해시 (주소 생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제101호(이하에서 언급되는 구분건물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이므로 그 호수로만 기재한다)는 2000. 9. 20. 전유부분의 면적이 266.6925㎡로 집합건축물대장에 최초 등록되었고, 위 제101호의 전유부분 266.6925㎡는 2008. 1. 21. 제101호 186.2175㎡와 제113호 80.475㎡로 구분되었다.

나) 위 제101호 전유부분 186.2175㎡와 공유부분 20.279㎡는 2012. 7. 3. 제101호 전유부분 160.9788㎡와 공유부분 17.5304㎡, 제114호 전유부분 25.2397㎡(이 사건 부동산)와 공유부분 2.7486㎡로 구분되었다.

다) 원고 1은 2010. 6. 15.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구분 전의 위 제101호 186.2175㎡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관계

가) 피고 1, 피고 2는 2000. 9. 1. 원고 2로부터 위 건물 중 제102호 76.7375㎡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1이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2가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피고 1, 피고 2는 구분되기 전의 제101호 266.6925㎡도 임차보증금을 200,000,000원, 월 차임을 4,35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고, 위 제101호, 제102호를 합하여 경양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2006. 9.경 구분 전의 위 제101호 266.6925㎡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피고 1, 피고 2는 위 제101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제102호를 합쳐 선술집을 운영하다, 2013. 10.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제102호를 합한 부분을 피고 3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3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① 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 사용한 데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3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유부분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본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1, 피고 2가 제102호를 매수할 당시 제102호 내지 제105호 등에 각 출입문이 설치되어 공동통로로 사용하기로 되어있던 공유부분이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 1은 이러한 무효의 등기를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퇴거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⑵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⑴ 을 제7,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여러 설계도면 중 이 사건 부동산이 통로로 표시된 일부 도면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제101호 266.6925㎡를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2000. 9. 1.경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이 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제102호와 함께 점포로 점유, 사용해 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집합건축물대장 최초 등록 시부터 제101호 전유부분의 일부였으며 그 이후 2012. 7. 3. 제114호로 구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로 사용 약정 주장

피고들은 원고 1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제102호를 위한 통로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퇴거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 1, 피고 2가 2000. 9. 1.경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이 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통로가 아니라 제102호와 함께 점포로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인정사실

나아가, 피고 1, 피고 2의 원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부터 2014. 6. 10.까지 발생한 월 차임 상당액의 합계는 63,047,000원이고,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이 월 88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따라서, 원고 1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제102호의 3/4 지분을 소유한 피고 1의 경우 위 지분에 상응하는 47,285,250원(= 63,047,000원 × 3/4)의 부당이득금에서 원고 1이 자인하는 공제액수인 28,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8,935,2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월 차임 상당액이 산정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4. 6.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2,250원(= 883,000원 × 3/4)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제102호의 1/4 지분을 소유한 피고 2는 위 지분에 상응하는 15,761,750원(= 63,047,000원 × 1/4)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월 차임 상당액이 산정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4. 6.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750원(= 883,000원 × 1/4)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1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부당이득금 중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2014. 6. 1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이득금의 이행기는 2014. 6. 11.에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1의 추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의 주장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가 39,000,000원에 달하므로 원고 1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28,350,000원을 초과한 위 39,000,000원 전부가 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피고 1이 원고 1에게 2006. 12. 28. 10,000,000원, 2007. 1. 6. 3,650,000원, 2008. 7. 25. 10,000,000원, 2008. 10. 27. 2,000,000원, 2008. 12. 5. 2,000,000원, 2009. 1. 15. 2,000,000원, 2009. 3. 18. 2,000,000원, 2009. 5. 11. 1,000,000원 합계 32,6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한편, 2006. 9.경 구분 전 이 사건 건물의 제101호 266.6925㎡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미지급 차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1이 피고 1에게 위 제101호 266.6925㎡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서 피고 1의 대출금 1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0,000,000원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2005. 12.경부터 2006. 9.경까지 10개월 동안 월 4,000,000원(원고 1은 월 차임이 4,350,000원에서 4,000,000원으로 감액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의 차임 합계 40,000,000원 중에서 15,70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차임이 합계 24,3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이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모두 소멸한 반면, 피고 1은 원고 1에게 4,300,000원의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04년경 월 차임이 4,0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2005. 12.경부터 2006. 9.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의 합계는 13,650,000원이며 2006. 12. 28. 10,000,000원, 2007. 1. 6. 3,650,000원을 원고 1에게 송금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2008. 10. 27.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각 2,000,000원씩을 송금한 사실이나 을 제15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과 같이 2006. 9.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의 합계가 13,65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결국,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공제되어야 하는 액수는 위 송금액 합계 32,65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4,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350,000원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39,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2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 1은 2012. 1. 19. 15:30경 창원시 의창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피고가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2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1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을 마치고 법정 밖 복도로 나온 뒤, 원고 2에게 “이 사기꾼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원고 2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찔러 원고 2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스트레스증후군의 상해를 입혔다.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 1은 2012. 5. 3. 창원지방법원 2012고정471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1은 2013. 12. 16. 16: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커피판매점에서 원고 2와 위 민사소송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 2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원고 2의 목을 조르면서 눌러 원고 2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라)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 1은 2014. 3. 17. 창원지방법원 2014고약447호 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뒤 피고 1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2를 폭행하여 상해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 2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합계 184,640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

2)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 2와 피고 1의 나이 및 귀책사유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 2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184,6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 발생일인 2013. 12. 16.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원고 2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1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