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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7노20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거주할 곳을 임차하여 제공하였으며, 생활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복부, 목 경동맥 부분 등 급 소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