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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1.20 2020누1705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음악산업 법 제 27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반드시 원고의 영업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다른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