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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3737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0,380원과 그 중 12,919,807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