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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8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대학원생으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라는 모텔의 호수 미상의 방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TV 시청만 계속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불안하여 모텔방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바닥으로 자신의 빰을 번갈아 가며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팔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