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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1376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E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이다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금액 : 원금 458,514,3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원래 E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① 2002. 6. 10. H(☞ E의 친구인 I의 처) 앞으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으로 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2004. 9. 23. I의 동생인 피고 앞으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편의상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E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와 위 아파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J의 각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되어 진행된 경매절차{이 법원 C, D(중복)}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6. 8.경 K에게 이전된 다음, 이어진 배당기일(2016. 9. 6.)에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쪽의 각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2012. 6. 10.경 또는 2014. 9. 22.경 완성되었으므로, 이미 실효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채무 승인에 의하여 이미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적법하게 중단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의하여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위 배당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비록 채권자가 아닌 제3자(H)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지만, 그 채권자인 I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