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7 2016고단11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16: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또 노래방에 갈거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과도사진,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