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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24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8. 21. 20:00경 대전 중구 C 뒤편 주자창에서 위 상가 301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 문제로 피해자 HA건설 주식회사 측과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와 E 트럭에 적색 락카로 도색을 하여 수리비 합계 1,060,9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20:30경 위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손괴에 항의하는 피해자 F(남, 54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복부와 옆구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차며 손날로 어깨를 때리고 발로 허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0세)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부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증인 G, F의 진술 중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행위태양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① C에 대한 유치권 행사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비슷한 시기에 여러 차례의 시비와 몸싸움이 있었는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기억이 다소 불명확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② G, F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F에 대한 폭행부위 및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지는 않았던 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재물손괴 부분과 G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진술이 되어 있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