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라...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및 그 소속 지교회 소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71년경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설립 당시부터 B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서울 도봉구 C 대 1,127㎡(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1987. 1. 27.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86. 1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종전 토지는 D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그 소유권이 D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귀속되었다가 서울 강북구 E 내 종교부지3 2,057㎡로 환지되었고, 2004. 11. 27. 위 토지의 지번 등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북구 F 종교용지 2,0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2004. 1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고, 2005. 6.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었으며, 2005. 6.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예배당 건물 및 그 부지로 사용해 왔다.
마. 원고는 2012. 2. 19.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재적교인 391명 중 312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B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 23.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재적교인 391명 중 2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결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