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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해유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10km로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3%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