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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20고단2955 판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2020고단29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

정누나, 62년생, 여, 식당 종업원

주거 울산

검사

임기웅(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알코올 의존에 따른 치매증상과 정신병성 장애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정동생의 친누나이다. 정동생은 위와 같이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때부터 급여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정동생의 위탁을 받아 정동생 명의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급여의 수령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정동생은 2016. 11. 21.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배반동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막하 출혈 등 뇌손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11. 22. 정동생의 보호자의 지위에서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D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017. 11. 24.경 교통사고 합의금 3억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어 정동생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관할관청인 울산동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5,536,240원을 정동생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동생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정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동생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 호1)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신고의무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데, 이 사건 기초생계급여 등의 수급자는 정동생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동생과 동거하면서 정동생의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관리하였고, 정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정동생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정동생의 재산변동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장기관에 정동생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동생이 2017. 12.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기초생 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김정환

주석

1)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

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

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