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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6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 D, I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 피고인 D는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 피고인 E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피고인 I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I, HH, HI, HJ, GC, EW, HE( 이하 ‘HH 등’ 이라고 함) 을 고용하여 2016. 1. 경 중국 연운항에 있는 66제곱미터( 약 20평) 면적의 GR 아파트에 컴퓨터와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갖추어 ‘FT’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공간에 ‘HK’, ‘HL’ 이라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구입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I과 HH 등은 사이트 홍보, 총판, 회원 모집, 환전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주, 야간으로 나누어 근무하면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주식회사 DB 명의 국민은행 계좌 (HM) 등으로 입금한 돈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어 국내외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적중 여부에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하게 한 다음, 그 적 중 결과에 따라 돈을 잃고 따는 방식의 스포츠 토토 도박 게임, 도착 지점의 홀수 또는 짝수를 맞히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에서 3마리 중 1등 1마리를 적중시키는 달팽이 게임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HH 등과 공모하여 이러한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201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