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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 등 로에 있는 한 밭 지하 차도를 평 송 수련원 삼거리 쪽에서 보라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고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뒷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80,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3. 17:04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