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4 2015고정25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분양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로, 피해자 C은 자신이 분양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 고객자료가 들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말을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2015. 11. 9. 12:2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호텔 분양 사무실 3 층 내에서 피해자 C( 여, 35세) 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