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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3729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2016. 2. 12. 용인시 수지구 D 외 9 필지의 소유자인 E 교회(‘ 이 사건 교회’ )로부터 위 토지를 4,9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2016. 2. 19. 용인시 수지구 F 외 2 필지의 공유 자인 G 외 6 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5,450,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5. 17. 경 및 2016. 6. 2. 경 이 사건 교회 및 G 외 6 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 이 사건 사업 부지’ )에 대한 대지사용 승낙서와 인감 증명서 등(‘ 대지사용 승낙서 등’) 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상에 주상 복합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 C 등의 소개로 건축설계 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2016. 3. 2. 지하 4 층에서 지상 15 층 이상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계약(‘ 이 사건 설계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계약 대금은 490,125,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었고, 대금 지불조건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5. 11. 계약금 1억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그런 데 H(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하던

C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다) 이 2016. 6. 28. 경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G 외 6 인 명의의 대지사용 승낙서 등 원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 지상에 지상 3 층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먼저 신청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22. H 과 사이에 합의 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 이 사건 합의’ )를 작성하였고, 당일 H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120,000,000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같은 날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