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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노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2. 5. 특수 재물 손괴 등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6 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처벌 전력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