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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3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1:45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 진주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C( 여, 35세) 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피해자가 금요일 피크 타임에 택시 승객이 많지 아니한 곳으로 가 자고 하여 운행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일으키고 이 사건 폭행까지 나아갔으며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도 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