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나59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고가 2015. 2.경 의료법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 산모들에게 의약품을 주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록에 나타난 불법행위의 정도, 산후조리원의 이미지가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