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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대전 동구 B, 2층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3면), 수사보고(D 현장 확인)(증거기록 104면)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2018. 8.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각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 알선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8만 원~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성매매여성 6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내용, 2018년 출근표, 통화녹음 등 dvd 1매, F 업소 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D 현장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H 통화 관련), 수사보고(F 방문),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5,2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