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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94 판결

[사기미수][공1988.5.15.(824),862]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고서도 위 판결정본으로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한 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대여원리금채권을 그 판결확정후에 전액을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집달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의 위 소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홍광춘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제1심판시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판결확정후 전액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위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집달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