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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노7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들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력이 약해진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12회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차례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