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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3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5:45 경 대구 남구 B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C와 함께 말다툼을 하였고, C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하여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계속해서 이에 불응하다가, E로부터 “ 문을 안 열어 주시면 강제 개방을 하겠습니다.

“ 는 말을 듣고 현관문을 열어 주었고, E가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C가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 현장을 조사해야 하니 들어가겠습니다.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E에게 “ 니가 뭔 데 비키라고 하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D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음주 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상해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과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