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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4나281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2.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 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2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2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08. 4. 8. C로부터 D 제련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08. 6. 25. 산업기계 제조 및 플랜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와 위 제련소 건설공사 중 기계설치공사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ㅇ

공사대금: 미화 15,500,000달러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급금 미화 1,550,000달러 지급) ㅇ 공사기간: 2008. 6. 16. 착공하여 2010. 4. 7. 준공

나. 이 사건 공사는 2010. 3. 22. 공정률 15.8%에서 중단되었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08. 7. 30. 선급금 중 일부로 미화 775,000달러를 지급받았고, 2008. 8. 8. 2차 선급금으로 782,75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았으며, 그후 수 회에 걸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 종료시까지 총합계 약 2,44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았다

(총 공사대금 중 위 공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9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