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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9 2018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15:55 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 학 초등학교 방향에서 신남 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오 학 1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Y 자형 교차로로 바닥에 정지선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전방에서 직진하는 시내버스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을 살피지 아니하고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한 피고인의 처 F(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