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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중 감정 소모 되지 않은 부분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울산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0. 저녁 택배 차량 (C) 을 몰고 “D 점”( 울산 남구 E) 앞에 이르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해운대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1.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305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22:05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1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와 약 0.59g, 약 0.09g, 약 0.07g, 약 0.1g, 약 0.09g 의 필로폰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그 곳 서랍 안 필통 속에 넣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9g 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9), 마약류 월간 동향 2017년 3월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형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 [ 검사는 증 제 7호의 몰수도 구하나,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