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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71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캠핑장’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D 대표이사인바, 1일 오수발생량 2㎥를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2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야영객들의 취사도구 및 음식물 세척, 샤워 등의 과정에서 일일 약 3.27㎥의 오수가 발생하는 위 장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