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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2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00:40 경 서울시 노원구 B 아파트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동 소유인 의자 1개, 식탁 1개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01: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 니가 뭔 데 가정일에 나서냐,

나가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관련 수사)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의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손괴된 물건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재물 손괴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