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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2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부터 2014. 4.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 와 2014. 3. 24.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본문,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부터 2014. 4.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3. 4.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