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G과 I에게 위 공장을 매도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G이 인수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위 공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면서 임시 사용료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G이 임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5. 7.경부터는 G이 피고인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이후 2016. 9.경 G이 피고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고 공장을 떠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G과 동업관계에 있는 I 소유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안성시 E 소재 C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피해자 I 소유의 H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G, I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이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나 대금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또한, 자동차 정비공장과 정비설비를 함께 매도하는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