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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0 2017가단617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60,97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7. 6. 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1,276,660원, 퇴직금 7,272,739원, 연말정산환급금 1,911,580원 등 합계 30,460,97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