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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10 2015가단917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4. 4. 7.부터 2014. 6. 13.까지 사이에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대여하였는데, 그 장비대금이 합계 23,850,000원(=덤프트럭 24대 × 450,000원 + 굴삭기 ‘06w' 18대 × 550,000원 + 굴삭기 ’02‘ 7대 × 4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 23,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경산종합건설 합자회사(이하 ‘경산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위 장비가 투입된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아 공사 전체를 직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경산종합건설이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장비대금은 경산종합건설이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장비대금 지급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경산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