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19고단46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0:0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손님이 발로 차고 욕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28세)이 폭행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진술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앞 도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63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안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양 택시이니 안산 택시를 타셔라"라고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택시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