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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0 2015고단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9. 22:10 경 당 진시 F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G(55 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친형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G이 위와 같이 피해자 A(47 세 )으로부터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상해 진단서 (G), 상해 진단서( 기록 72 면), 진단서( 기록 160 면)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 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G을 폭행하려고 달려들어 밀치기만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