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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0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