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30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점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9:40경 위 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부착한 액세서리(머리핀, 머리띠) 총 240점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