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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4가단5094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피해차량”란 기재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같은 사고내역표 “가해차량”란 기재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가해차량에 의해 피해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수리를 마쳤음에도 교환가치 하락 등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 2) 일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원고 A, B, C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서도 ‘자동차시세 하락손해’가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약관에 의한 하락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격락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이 남아 있어 수리 후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와 사용기간의 단축 등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그러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손해로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나 소유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