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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55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 H정당 당원 200여명은 2014. 2. 17. 14:0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I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으로 1심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관광버스 등을 나누어 타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당원들은 같은 날 19:40부터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 이동형 앰프 등 음향기기와 “H정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정치판결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줄지어 앉은 상태에서 서울시당 J의 사회 하에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당직자들의 발언, 운동가요

제창 등을 내용으로 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은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하여 같은 날 19:44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이후 위 경비과장의 20:15경 1차 해산명령, 20:50경 2차 해산명령, 21:20경 3차 해산명령, 22:11경 4차 해산명령, 23:18경 5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당시 H정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한 것일 뿐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부당하다.

(2) 설령 당시 미신고집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해산명령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정당연설회 주장에 관하여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정당연설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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