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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9 2014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21: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비비치킨’ 식당 앞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속초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속초보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신호에 따른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