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가단6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30.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30.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