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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가단6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30.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