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등][공2014상,1188]
[1] 종류매매에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을 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을 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갑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575조 제1항 , 제580조 제1항 , 제581조 [2] 민법 제575조 제1항 , 제580조 제1항 , 제581조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공1995하, 2544)
원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완전물급부청구에 관하여
가. 민법 제581조 제1항 , 제2항 , 제580조 제1항 , 제575조 제1항 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0. 1.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텍’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형 BMW 520d 자동차 1대’를 6,2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0.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5일이 지난 2010. 10. 15. 위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점검결과 계기판 자체의 기계적 고장(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 사건 하자는 계기판의 속도계 부분의 바늘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자동차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자동차의 앞 유리에 자동차의 속도가 화면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굳이 계기판 속도계를 보지 않고도 앞을 보고 운전하는 상태에서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하자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4)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하자처럼 계기판의 일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기판 모듈’ 전체를 교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기판 모듈은 볼트나 너트로 조여 있지 아니하고 계기판 탈착과정에서 주변에 흠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형 받침쇠 두 개로 패널 마운트에 결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탈착작업이 갈고리 같은 간단한 도구로 흠집 없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비방식은 그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며, 몇 분 만에 교체가 가능하고, 교체비용도 1,407,720원 정도일 뿐 아니라, 정비 후에는 계기판 전체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고가의 승용차로서 등록이나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가 다른 물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동차와는 다른 차종이긴 하지만 2012년 2월식 BMW 528i의 경우 주행거리 200km인 경우 가격 하락분이 약 990만 원이고, 2012년 5월식 BMW 730d가 주행거리 1km인 경우 가격하락분이 약 1,000만 원이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위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에게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코오롱글로텍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사건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의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쌍무계약의 등가관계에 기초한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하자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일부러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행해 오고 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완전물 급부의무를 구하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보아, 코오롱글로텍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한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차의 인도 등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의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책임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1) 피고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엠더블유’라 한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을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품질보증서(Warranty Booklet, 이하 ‘이 사건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 비엠더블유가 원고에게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의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판단하고, (2) 나아가 위 묵시적 보증계약에 의한 완전물 급부의무는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보증 범위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및 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하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교환 사유에 해당하여 신차의 교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3) 위 보증계약의 효력으로 피고 비엠더블유는 보증인으로서 코오롱글로텍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차의 교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1) 피고 비엠더블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비엠더블유는 위 피고가 교부한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하자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따르면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 결함에 의한 고장의 경우 당해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고, 비사업용 승용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증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품질보증인인 피고 비엠더블유가 매도인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품질보증서의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품질보증서 및 이 사건 품질보증서가 보증의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매매목적물인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하자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비엠더블유가 이처럼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구체적인 보증책임을 넘어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민법상의 완전물급부의무를 보증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품질보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비엠더블유가 이 사건 품질보증서를 통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보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증책임 성립 및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또한 이 사건 품질보증서는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증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으로서 신차의 교환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차량 교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 이 사건 하자가 비사업 승용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하자와 같은 계기판의 고장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하자의 내용, 하자의 치유가능성,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품질보증서만으로는 피고 비엠더블유가 신차의 교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하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품질보증서의 구체적 보증 범위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피고 비엠더블유에게 신차 교환에 관한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 역시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