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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나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공장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1층 공장 부분에서 2011. 4. 3. 03:50경 히터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소외 회사 보험기간 : 2011. 1. 21. ~ 2012. 1. 21. 기본 담보 보험목적물(보험가입금액 합계 344,000,000원, 이하 ‘재물보험’이라 한다) :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회사가 임차 중인 공장(150,000,000원) 및 그 안의 집기비품 일체(4,000,000원), 기계기구장치 일체(180,000,000원), 재고자산 일체(10,000,000원) 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 : 화재대물배상책임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입주해 있던 원고 회사,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의 다른 임차인인 재단법인 성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원고 B 등도 피해를 입었는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합계 901,619,703원(= 재고자산 등 744,920,440원 사무실 이전비용 2,848,182원 휴업손실 5,849,231원 금형손해 148,001,850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그 중 526,550,552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고 나머지 375,069,151원은 보상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623,804,702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그 중 581,346,282원은 원고 B이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고 나머지 42,458,420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