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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2고단245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이후부터 “C”라는 옷가게를 처음 운영하면서 경험 미숙 등으로 계속해서 적자 운영 상황이고, 개인적인 부채가 30,000,000원으로 이중 10,000,000원은 카드로 돈을 빌려서 채무를 해결하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1. 10:00경 울산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친정 집에 급하게 돈 1,000만원을 송금할 일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울산 남구 E 건물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F미용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7.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빌려 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자를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주겠다. 사채업자는 돈을 천 단위로 굴리기 때문에 1,150만원을 대출 받아 주면 앞서 빌린 850만원을 합쳐 2,0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언니 그러면 850만원은 갚은거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과 현금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1,127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84,089,827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미용실에서, '언니야 지금 롯데백화점에 행사 중인데 롯데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