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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17:26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65 증산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증산역 쪽에서 상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승모근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17:26경 서울시 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암로 165 증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