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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72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5. 12.까지 연 6%, 그...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벽지, 바닥재 등 내장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실내장식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9. C 공사와 관련하여 1,327,4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그 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됨]를, 2013. 8. 1. D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674,8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그 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됨]를, 2013. 8. 22. 대전 E아파트 공용부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13,458,6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2013. 10. 5. 대전 E아파트 공용부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650,72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그 후 위 각 대전 E아파트 공용부 수장공사의 공사대금을 합하여 1,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됨]를, 2014. 1. 3. F(의정부점) 공사와 관련하여 9,453,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그 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됨]를, 2014. 3. 10. 구미 G 공사와 관련하여 17,730,1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그 후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됨]를, 2014. 4. 2. H아파트 105동 1507호) 공사와 관련하여 2,222,8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그 후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됨]를 각 제출하고 각 견적서에 따라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중 합계 2,01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6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각 공사대금 합계 4,675만 원(=결정된 공사대금 합계 4,250만 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425만 원)-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2,01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