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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427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인터넷 종합 쇼핑몰 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비료부산물 등을 판매하는 비료업자이다.

비료업자는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제조 원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D 등 11명에게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제조원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인 '지렁이똥 30' 30개를 개당 3,9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확인서

1. 고발장

1. 판매내역

1. 부정불량농약비료 신고서, 지렁이분 비료와 분변토 비교, 사용가능한 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호, 제7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